서울가정법원,처가에 병원개업비 은근히 요구 30대 의사 거액위자료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 (재판장 朴峻秀 부장판사) 는 23일 처가에 병원 개업비를 대달라는 식의 간접적인 요구를 하다 결국 가정불화를 야기한 의사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인 金모 (33) 씨가 남편 李모 (35) 씨를 상대로 낸 이혼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부인에게 개업비용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 갈등을 유발하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불가능하게 한 만큼 두 사람은 이혼하고 李씨는 부인에게 위자료 6천만원을 지급하라" 고 밝혔다.

전문직을 갖고 있던 金씨는 95년 7월 레지던트로 있던 李씨와 결혼했으나 결혼 직후부터 李씨가 "전문의 자격을 따면 개업해야 한다" 며 은근히 처가쪽의 도움을 바라는 이야기를 자꾸 꺼내 수시로 부부싸움을 벌이는등 불화 끝에 이혼소송을 냈다.

이상복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