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前동서대총장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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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부산지법 제4형사부 (재판장 朴三奉부장판사) 는 21일 재단공금을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횡령) 로 기소된 전 동서대총장 장성만 (張聖萬.66) 피고인과 이 학교 재단인 동서학원 사업국장 장형부 (張亨富.52)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형량은 각각 징역5년,징역4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장등 교육자들이 재단공금을 횡령한 것은 엄벌돼야 마땅하나 초범인데다 횡령금액을 반환한 점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고 밝혔다.

부산 = 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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