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동석 2명 뇌물 혐의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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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3일 방송통신위원회 신모 전 과장을 뇌물 수수 혐의로, 케이블방송 업체인 T사 직원 문모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달 25일 밤 김모(43) 전 청와대 행정관이 룸살롱 여종업원과 모텔에 투숙했다 적발되기 직전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이다.

경찰 관계자는 “T사가 최근 다른 업체를 인수한 뒤 방통위의 합병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 실무 담당자인 신씨가 업체 직원 문씨를 만나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문씨에겐 김 전 행정관 일행을 룸살롱 여종업원들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성매매 방조)를 추가했다.

경찰은 그러나 김 전 행정관과 장모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 업무와 T사의 합병 승인 건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뇌물죄로 입건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현재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있는 상태다.  

이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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