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형사소송법 개정 반대…대검선 일부법관 집단행동 비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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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원과 검찰은 피의자측이 요청하고 판사가 실질심사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만 영장실질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상정 (17일) 을 하루 앞둔 16일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또한번 격돌했다.

법원행정처 이주흥 (李宙興) 송무국장은 이날 "여론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은채 중요한 법률을 급하게 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 고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심문요청을 못하도록 강요할 가능성이 있고 심문 의사의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등 행위 무능력자는 심문요청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점 ▶피의자 가족등에게 구속영장 신청사실과 심문신청권을 고지하는 절차의 미비등을 들었다.

한편 대검도 이날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이라는 문건을 통해 "개정안은 피의자가 요청만하면 얼마든지 판사를 대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보다 획기적으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며 대법원 주장을 반박했다.

대검은 또 "법에 따라 행동해야 될 법관들이 국회에서 발의해 심의중인 형소법 개정논의를 방해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하는데 대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며 일부 법관들의 집단행동을 비난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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