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무원 의료보험 98년 통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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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전국 2백27개 지역의보조합과 '공무원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보관리공단' 을 단일 조합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의료보험법안이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내년 10월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신한국당이 제안한 이 법안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신설해 기존 2개의 의보조합을 통합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역조합이 위치한 시.군.구 단위에 출장소가 설치되며 지금까지 지역조합별로 달랐던 보험료 부과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된다.

또 시.도지부및 본부는 현행 공무원및 교직원 의보공단 조직을 활용하고 모든 업무는 전산에 의해 온라인 처리된다.

법안은 기존 조합 임직원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토록 했으나 감량경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제도의 시행으로 자리를 잃게 된 지역조합 간부들은 "민주화.자율화.지방화 추세에 역행하는 조치" 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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