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 각종 건축행위 제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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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바닷가 절경을 배경으로 최근 숙박시설.대형 음식점같은 건물이 무분별하게 들어 서고 있는 울산시북구강동동 일대 해안지역의 건축행위가 울산시 도시계획 재정비가 끝나는 내년말까지 금지된다.

울산시는 13일 울산시북구강동동 일대 2.7평방㎞안에서의 각종 건축행위를 제한키로 하고 이를 고시했다.

대상지역은 울산.경북 경계지점~울산시동구.북구강동동 경계지점사이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 이에 따라 이 지역안에서는 이날부터 내년말까지 건축물의 신.증축이나 개축, 용도변경등 일체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짓는 공공건물 또는 공공사업과 관련된 건축행위, 그리고 고시일이전에 허가된 건축물은 제외된다.

울산시는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로 계획선을 새로 긋고 지역별 용도구역등을 다시 확정키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강동지역에는 최근 몇년사이 오피스텔.여관.음식점.아파트등이 무분별하게 들어 서 해안 절경이 파괴되자 시가 이를 재정비키로 한 것이다.

울산 =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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