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대선비용 제한액 3백10억으로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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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앙선관위는 10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협상 타결로 이번 15대 대선에 정당.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당초 5백10억원보다 2백억원 줄어든 3백10억4천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선관위는 위원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선거홍보물등을 줄이기로 합의함에 따라 선거비용 제한액을 이같이 결정하고 국회에서 정치개혁관련법이 공포되는대로 이를 공고한 뒤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기부행위로 보지않는 행위등 정당이나 후보자측이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1인당 음식물 금액범위를 식사류는 5천원 이하, 다과류는 3천원 이하로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또 DJP연합에 의한 후보단일화와 관련해 "정당간 합의에 의해 정권획득후 각료 구성등 권한을 배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연대하는 것은 정당활동이므로 후보자 매수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선관위는 신한국당이 지난 4일자로 다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진실은 이렇다' 는 제목의 당원용 홍보물 50만부를 제작 배부한데 대해 재발방지도 촉구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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