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정부 권한이양 방식 바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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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7면

제주도에 대한 정부의 권한이양이 개별사무 단위에서 법률단위로 묶어 넘기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28일 제주도청 대회의실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열고, 제주도에 대한 제도개선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수준의 규제자유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4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제도개선 추진계획은 앞으로 제주도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제도개선안’으로 확정, 입법 작업에 들어간다.

4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은 특별자치도 추진방식을 기존 ‘개별권한 이양’에서 ‘법률단위 일괄이양’으로 바꾸고, 헌법의 틀 안에서 권한을 넘길 수 있는 모든 법률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는 그동안 개별사무가 부분적으로 넘겨진 167개 법률 등 제주도의 핵심산업 관련 법률을 대상으로 권한이양을 추진하고, 내년 제5단계 제도개선 때에는 나머지 제주도와 관련된 필수 법률을 모두 넘겨 2011년까지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기틀을 갖춘다.

또 제주도에 규제자유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 의료·교육기관의 자율성 확대와 풍력발전 허가기준 완화 등에 나서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녹색성장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규제를 없애는 ‘규제일몰제’를 도입해 제주도가 운영하는 모든 규제에 적용하기로 했다. 필수규제에 대해서는 3년마다 존치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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