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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기도 교육감 구속…교사 특채 대가 4천만원 수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수원지검 특수부는 3일 사립학교 교사들을 공립 학교로 특채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로 전 경기도교육감 한환 (韓.65) 씨와 도 교육청 법무계장 崔정규 (45.5급) 씨등 전.현직 교육공무원 4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도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조건으로 학교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명식 (崔命植.72) 전 도교육위원회 의장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韓씨는 94년 1월 수원시장안구영화동 교육감 관사로 찾아온 안양 풍명여고 교장 박용자 (朴容子.49.여.구속중) 씨로부터 학급 감축으로 남게 된 교사 6명을 공립학교로 특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는등 세차례에 걸쳐 모두 4천3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崔씨등 구속 공무원들도 93년 1월 풍명여고 서무과장 文모 (42) 씨로부터 교사들을 공립학교로 특채해주는 대가로 2백만원을 받는등 뇌물을 받은 혐의다.

또 전 교육위원회 의장 崔씨는 과원교사의 공립특채를 도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부탁해주는 조건으로 朴교장으로부터 2천5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한편 풍명여고 朴교장은 자신의 학교 교사들을 공립학교에 특채될 수 있도록 추천해주는 조건으로 11명의 교사들로부터 모두 1억6천3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수원 = 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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