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등 안전시설 의무화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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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2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산후조리원.찜질방.고시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업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소는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어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소방방재청은 또 대형 시설물 인.허가 때 재난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어린이 수용시설의 화재 안전기준을 강화해 방염제품 사용과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연재난보험법을 제정해 축사.비닐하우스 등 농수산 관련 시설의 피해를 보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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