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총재·김종필총재 연합 선거법 위반여부 검찰의 견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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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DJP연합의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법해석을 내리게 될 검찰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30일까지 "위법소지가 있어 법률 검토중" 이라고만 밝히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29일 김홍신의원의 의혹 제기보다 3주 정도 앞서 이미 DJP연합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폭발성을 지닌, 극히 예민한 사안이라는 점과 '금전' 이 아닌 '직위' 의 제공을 매개로 한 후보자 매수행위 논란이 처음 불거졌다는 점에서 일찌감치 검토해 왔었다.

그 결과 법률 검토를 맡았던 검찰 실무팀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국무총리 김종필' 을 적시한 양당 합의문이 발표된다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최근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 경우 총리라는 직위가 자민련 (정당) 이 아닌 김종필총재 (개인)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봐야 하고 金총재는 소속 정당에서 선출된 후보인 만큼 선거법 232조가 규정한 후보자에 대한 매수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검찰은 또 두 金총재가 선관위에 등록한 정식 후보는 아니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제232조가 '후보자가 되려는 자' 까지 규정하고 있어 법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그러나 "법조문 자구 (字句) 를 기계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 '연정에 의한 권력 분점' 이라는 고도의 정치행위로 봐야 한다" 는 법조계 일부의 의견도 고려, DJP연합에 대한 양당의 공식발표가 있은뒤 최종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검찰은 공식 발표문을 대상으로 위법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양당이 위법 소지가 되는 문구들을 철저히 배제할 경우 선거법 적용이 어려울 것" 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의 입장은 위법론과 적법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한 고위관계자는 "차기정부의 총리는 명백히 선거법 제232조의 공사의 직 (職)에 부합된다" 며 "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고 밝혔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양당이 내각제 관철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연합을 한 것" 이라며 혐의없음을 주장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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