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천 댐 합법'에 주민·환경단체 강력 반발,헌법소원 준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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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법원이 강원도양양 남대천 양수댐발전소 사업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및 각하한 것과 관련, 소송을 제기했던 환경단체.주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하는등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95년7월 사업자인 한전이 제출한 양양군서면영덕리와 인제군기린면진동리 주변의 1백만㎾ 규모의 양수댐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지역주민 5명을 비롯, 환경단체회원.생태학자등 1백16명은 지난해 1월 통상산업부를 상대로 발전소사업계획 승인취소소송을 법원에 냈다.

그러나 서울고법 특별7부는 지난 23일 "발전소사업 승인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 며 수몰지역 주민 5명의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은 "소송당사자 자격이 없다" 며 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대해 수몰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을 대표해 소송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우이령보존회 이수용 (李秀用.54) 사무국장은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한 생태계의 보고인 점봉산 일대의 환경및 생태계 파괴가 불보듯 뻔한데도 법원이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각하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을 축소인정한 것" 이라며 "즉각 헌법소원을 내겠다" 고 밝혔다.

양양 남대천보존회 이태희 (李台熙.53) 회장도 "법원의 판결은 절차상 하자만 없다면 모든 자연이 훼손돼도 된다는 얘기" 라며 "우이령보존회 등 소송에 참여했던 환경단체들과 연계해 법적 투쟁을 계속 벌여나가는 한편 댐건설현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환경파괴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고 반발하고 있다.

상부댐이 들어서는 인제군기린면진동2리 주민 홍순경 (洪淳慶.45) 씨는 "판결결과를 보고 안타까움과 실망감을 금치 못하겠다" 며 관련단체들과 함께 댐건설저지운동을 펴나갈 뜻을 밝혔다.

강릉 = 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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