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 임박한 정치개혁특위…여야, 기탁금배분·상한액 놓고 막바지 절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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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여야간 정치개혁협상의 걸림돌이 돼 왔던 지정기탁금제에 대해 신한국당이 폐지방침을 밝힘에 따라 협상이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

김중위 (金重緯)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과 3당총무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지정기탁금제 폐지.TV합동토론회 개최등 미타결 주요 쟁점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옥외연설회및 옥내집회 허용문제에 대해서는 대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천 (朴相千) 국민회의 총무는 회담에 앞서 "최대 쟁점이 됐던 지정기탁금제 폐지에 신한국당이 동의함에 따라 협상이 마무리단계에 이르렀다" 며 "지정기탁금제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와 보완책을 마련중" 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민회의.자민련은 개인.기업등의 기탁자가 정치자금을 기탁하면 이를 선관위가 정하는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하는 정치발전기금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신한국당은 비지정 기탁금제의 비현실성을 지적, 개인및 중앙당의 특별당비.후원금 상한액을 폐지하거나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어 절충작업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또 TV 합동토론의 경우 1대1 토론방식을 수용키로 의견절충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옥외연설회 금지조항과 관련, 야당이 전면 폐지 또는 대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옥내집회는 16개 시.도별 실시 수를 정하거나 총 수를 30~50회로 제한하는 것으로 일단 의견접근을 보았다.

이밖에 여야간 입장차가 팽팽한 미합의 쟁점으로 당원 연수회및 의정보고회의 선거일 1개월전 금지, 정당비용의 상한액 제한, 노조의 정치자금 모금및 정치활동허용 문제등이 남아 있다.

야당은 "금품과 향응제공의 합법적 기회를 마련, 금품.타락선거가 될 소지가 있어 당원 연수.교육일정을 선거일 1개월전부터 제한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신한국당은 "정당의 본질을 훼손하고 정당활동을 제한하는 것" 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쟁점에 대한 절충이 이뤄짐에 따라 여야는 나머지 미타결 쟁점에 대한 본격 협상과 대안마련을 위한 막바지 협상에 들어갔으며 최종 협상 타결은 이번주말이나 다음주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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