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대학설립 예정부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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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등 지역발전을 위해 대학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정부지가 군사보호구역에 묶여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 임실군이 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설립 예정부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대학설립계획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주민들이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임실군은 21일 "지난해부터 관내에 대학설립을 추진, 부지를 물색한 결과 신평면창인리가 최적지로 판단돼 이 일대 10만여평의 부지에 2백억여원을 투입, 예.체능계 학과와 한방학과 등 10개과를 갖춘 대학건물을 신축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군은 또 "대학설립 예정지에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이 대학유치 중요성을 감안, 땅값을 시가의 절반에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대학을 신축하겠다는 독지가까지 나타나 이 계획이 구체화되고 급속도로 진전 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84년 이 일대 농경지 임야등 3백50만평에 군부대 탄약고가 들어서고 주변 1백50만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대학설립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군의회와 주민들은 최근 "군 당국이 이 곳에 탄약고를 설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땅값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개발제한등으로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고있다" 며 "군 당국이 지역발전의 기틀이 될 대학설립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할 것" 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방부등에 제출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발전을 위해 대학설립이 절실하나 예정지가 탄약고의 5백이내에 근접, 학원소요등이 발생할 경우 돌발사고 우려등의 문제점으로 해제가 어렵다" 고 말했다.

임실 = 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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