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시화호 방류금지'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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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수원지법 민사합의30부 (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 는 17일 경기도안산시 시화호 오염문제와 관련, 주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등을 상대로 낸 시화호 무단방류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민들이 제출한 시화호 무단방류 금지 가처분신청은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 보호및 인근 바다 오염으로 인한 어업권 침해를 근거로 한 것" 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여러 여건과 현실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 밝혔다.

수원 = 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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