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여성 출산비보조 마찰…충남도 강행 방침에 내무부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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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지역 여성들에게 출산비를 보조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충남도와 내무부 사이에 마찰이 일고 있다.

충남도는 생활환경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쁜 농.어촌지역 여성들에 대한 사회보장 차원에서 내년부터 이들에게 출산비를 지급키로 하고 현재 가칭 '농어촌여성 분만휴가수당지급조례 (안)' 을 마련중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와 시.군이 공동부담으로 예산을 확보, 당사자가 출산 1개월전에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출산과 동시에 출산비를 지급하게 된다.

출산비는 현재 정부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출산비와 비슷한 10만원선에서 결정될 전망. 그러나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출산비를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 (5월)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는 이유로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충남도는 "조례안 제정엔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의도가 없다" 며 "내무부가 계속 반대하면 지방선거 후 재추진하고, 그래도 반대하면 정부시책으로 법제화하도록 건의하겠다" 고 밝혔다.

대전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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