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 정보훼손 손해배상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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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국내 최초로 사이버 스페이스 (가상공간) 의 정보 훼손을 이유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됐다.

의학정보등을 인터넷에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한국리스트 (대표 李東燁) 는 지난 7일 자사의 인터넷 홈 페이지를 관리하는 데이콤을 상대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한국리스트는 데이콤 직원의 실수로 자사의 파일 1백여개 (A4용지 5백쪽 분량)가 지워졌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미국의 과학.의학서적 유통업체 J.A.메이저스.로긴브러더스사를 비롯, 성사 단계의 30여개 국내 대학 도서관과의 상담이 무산됐다고 이 회사는 주장했다.

데이콤측은 그러나 이용약관에 보상에 대한 언급이 없어 현금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통신위원회 이상직 (李象稙.변호사) 재정과장은 "전자공간속의 정보훼손을 둘러싼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를 계기로 이같은 형태의 소송이 늘어날 것" 이라고 내다봤다.

PC통신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뤄지고 있다.

데이콤 PC통신 천리안 게시판 '나도 한마디' 코너에는 이미 4백여명이 李씨가 올려놓은 피해내용을 열람했고 동일한 피해자 10여명이 이에 동조하는 의사를 밝혔다.

이민호·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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