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말소등록이 되지 않았더라도 폐차 또는 소실된 자동차 (승합.화물자동차 포함)에 대해서는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내무부는 10일 폐차되거나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등으로 파손돼 사실상 사용할수 없게 된 자동차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98년 1월 정기분부터 면허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중고자동차도 새로 비과세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폐차장에서 폐차처리를 하고도 말소등록을 하지않은 차량은 배기량 1천4백㏄이상 자동차의 경우 2만7천원 (3천㏄이상 4만5천원) 의 면허세를 해마다 내야했다.
장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