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 혐의 의붓아버지 보석에 손가락 잘라 항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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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남편을 보석으로 석방할 움직임을 보이자 딸의 친어머니인 부인이 항의 표시로 손가락을 잘라 재판장에게 보냈다.

일본 도쿄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계 일본인 김모(42)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오른손 검지를 잘라 택배로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원호 부장판사)에 보냈다. "내 딸을 망친 자를 용서할 수 없다.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면 분신자살하겠다"는 내용의 혈서도 동봉했다.

김씨는 22일 서울에 있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편이 풀려나게 된다는 말을 전해듣고 너무 억울해 손가락을 잘랐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남편 노모(50)씨는 김씨가 일본인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S양(당시 6세)을 결혼한 해인 1994년부터 2002년 6월까지 7년여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노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노씨는 미국 유명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외국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다 97년 이후에는 일본과 한국에서 경영 컨설팅업체를 운영했다. 김씨는 자신이 계속 일본에 머무르는 사이 노씨가 홍콩 등에서 딸과 단둘이 지내면서 270여차례에 걸쳐 딸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씨는 이날 예정대로 석방됐다. 이 부장판사는 "노씨의 보석 허가는 법에 정해진 구속기한(4개월)이 끝났기 때문"이라며 "다음달 15일 속행공판을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수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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