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伊는 공동재산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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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결혼 후 부부가 모은 재산을 법적으로 누구의 것으로 정하는가는 나라별로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한국과 같은 부부 별산제. 부부가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을 배우자의 동의 없이 각각 관리.처분할 수 있다. 이는 외형상으로는 평등해 보이나 여성들이 가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회 현실에서 여성들에게 불리한 제도로 지적받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40여개 주 등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부부 별산제와 반대되는 개념이 부부 공동재산제다. 프랑스.이탈리아 등에서 시행되는 이 제도는 결혼 후 모은 재산을 부부 공동 소유로 인정한다.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실현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집을 판다든지 할 때 부부 모두 동의해야 하는 등 시장경제의 원리와 조화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앞의 두 제도를 보완한 것이 독일.그리스.콜롬비아 등이 채택한 '증가 재산 분할제'다. 결혼 중에는 별산제를, 이혼 때는 부부 공동재산제의 취지를 반영했다.

즉 결혼생활을 할 때는 각자의 재산을 관리.처분하지만 이혼 시에는 각각의 재산을 부부 공동의 것으로 인정해 재산의 절반을 상대방에게 분할한다. 또 집과 같은 주요 재산을 처분할 때는 결혼 중이라도 배우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비롯, 국내 여성단체가 추진 중인 민법 개정안도 이 제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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