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7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 정보공개 절차등을 확정했다.
국무회의는 이미 정보공개대상기관에 규정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외에도 각급학교.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과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을 추가했다.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은 고속도로관리공단.강남병원.부산의료원.한국여성개발원.한국과학기술원.서울근로자종합복지관등이다.
최상연 기자
국무회의는 7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 정보공개 절차등을 확정했다.
국무회의는 이미 정보공개대상기관에 규정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외에도 각급학교.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과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을 추가했다.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은 고속도로관리공단.강남병원.부산의료원.한국여성개발원.한국과학기술원.서울근로자종합복지관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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