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市·郡법원 관할업무 대폭 확대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법원.검찰등 법조계도 지방화 시대를 맞았다.

대법원은 시.군 지역의 법률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군 법원의 관할을 현재 소액및 즉결, 조정.독촉등에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검토중인 시.군법원 관할 확대방안은 중액 (中額) 사건까지 확대하는 방안, 영장사건.약식사건을 추가하는 방안, 민사집행.가사소송및 비송 (非訟) 사건까지 확대하는 방안등이다.

검찰도 시.군 단위의 간이검찰청 설치를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를 범한 피의자라 하더라도 먼 거리에 있는 검찰청을 찾아가 조사를 받음으로써 시간.비용 낭비가 컸다" 며 "청사 확보와 예산문제가 해결되면 시.군검찰청을 설치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정철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