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3구역등 재개발 용적률 2백%로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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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동작구상도동산348 일대 상도3구역등 서울시내 불량주택 밀집지역 3곳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 이 2백%이하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서울시는 25일 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도3 ▶상도4 (동작구상도동산47일대) ▶금호12 (성동구금호동1가1470일대) 구역등 3곳에 대해 용적률 2백%이하.층수 15층이하로 아파트를 짓는 조건으로 구역지정을 결정했다.

지난 7월의 6차 심의때까지만 해도 2백50%였던 재개발구역의 용적률이 2백%이하로 조정된 것은 재개발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심의위원들은 이들 구역의 경우 해발이 높은 구릉지에 위치해 있는데다 주변에 저층 단독주택들이 밀집돼 있어 일조권 침해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용적률을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이 계획했던 것보다 용적률이 40~60%가량 줄어들어 아파트 건립 가구수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여 사업성이 없어질 것을 우려하는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한양㈜과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아파트 건립을 추진했던 서대문구연희동산2의76 일대 주거지역 2만5천8백여평이 공원으로 편입돼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하게 됐다.

또 동작구본동4.신대방1.하왕1 - 4구역등 3곳의 재개발구역 지정은 보류 또는 부결됐으며, 영등포구 당산동16일대 2만2천여평은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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