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관리 市책임" 전주지법 교통사고 피해 배상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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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교통사고 피해 배상판결 지방도의 가로수 관리를 잘못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시에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지원장 金熙泰부장판사) 은 최근 "군산시는 번영로의 가로수 관리를 잘못해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80%의 책임이 있다" 며 "사고피해자를 비롯한 유족들에게 3억원을 배상하라" 고 판결했다.

金종기 (49.익산시 영등동.미장공) 씨는 지난해 7월21일 군산에서 익산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던중 군산시대야면광산리 광산마을 앞길에서 전날 교통사고로 부러져 길 옆 배수 고랑에 얹혀 있다 때마침 불어온 강풍에 의해 도로위로 밀려 나와 앞을 가로 막는 가로수를 발견했다.

金씨는 이를 피하려다 순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 같은 차에 타고 있던 어머니와 아들등 3명이 그자리에서 숨지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

운전자 金씨는 도로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군산시가 문제의 가로수를 제때 치웠다면 이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군산 =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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