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연월차수당 종전대로 지급…휴가 안가면 무조건 보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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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노동부는 1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 휴가에 대해 무조건 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기존 유권해석을 당분간 유지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근로자들은 기한내 사용하지 못한 연월차 휴가에 대해 미사용 이유와 상관없이 종전과 같이 수당으로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의 손경호 (孫京鎬) 근로기준국장은 "연월차가 근본 입법취지와 달리 휴가보다 수당으로 지급받는 사회적 관행으로 굳어진 측면이 있어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 고 밝혔다.

孫국장은 그러나 연월차 문제가 전반적인 임금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장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뒤 노사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해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지난 6월 일부 기업들이 수당지급 의무 여부에 대해 질의를 해옴에 따라 한때 정책검토를 했었다.

이훈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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