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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성수대교사고로 기소된 前 도로국장 이신영씨 복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지난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때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기소된 당시 서울시 도로국장 이신영 (李臣永) 씨가 사고 관련자로는 처음으로 1일 기술심의관 발령을 받고 복직. 서울시는 지난달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李씨가 고법에서 5백만원의 벌금형 선고만 받음에 따라 경징계키로 결정, 견책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함께 기소됐던 10명의 직원들은 모두 파면이나 해임됐다.

李씨는 지난 95년4월 1심 판결에서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으나 같은해 12월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 벌금형으로 법이 바뀌는 바람에 올6월의 2심 판결에서 5백만원 벌금으로 감량돼 이같은 행운을 안게된 것이다.

李씨는 사고 당시 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을 수합해 유관기관에 통보하면서 관련 시설물을 과장과 계장의 합의하에 줄여서 보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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