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통장 이율표시 소극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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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박모(42.영등포구여의도동)씨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5년간 연 10% 이율이 적용된다고 해 5년전 근로자 우대저축에 가입했다. 그러나 최근 만기 수령액이 예상보다 적자 은행에 문의한 결과 가입후 3년 후부터 변동금리가 적용됐다는 설명을 들었다. 통장 어디에도 변동금리라는 표시는 없었다.

시중 은행들이 예금통장에 이율등 거래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들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7일 "최근 2년간 접수된 은행 예금관련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11개 시중은행의 87개 예금상품중 54%가 이율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예금 종류별로 보면 자유입출금식 예금 통장 21개 가운데 이율적용 방식을 기재한 것은 단 1개밖에 없었으며, 특별 거래조건을 명시한 것도 2개에 불과해 부실기재가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립식 예금통장의 경우도 39개 가운데 2개는 연이율을 아예 기재하지 않았으며, 16개는 애매하게 표시해 고객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27개 거치식 예금통장 가운데 3개는 연이율 안내가 없었고 17개는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변동이율이 적용되는 20개 거치식 통장 가운데 3개는 변동이율임을 표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 분쟁조정2국 금융팀 황기두 과장은 "새로운 은행상품을 계약할 때 통장상에 있는 내용을 전적으로 믿지 말고, 약관과 상품 안내장을 요구해 언제 어떻게 이율이 바뀌는 지를 명확히 알아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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