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 투기농지 관리]농사 일부 지으며 위탁경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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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 (休耕) 농지에 대해 행정관청의 강제처분 명령이 내려지자 농지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대로 놀려뒀다간 강제처분 명령을 받게 되고 농사를 짓자니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농지소유자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동안 인기 투자상품으로 각광받던 준농림지가 애물단지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사둔 농지를 손쉽게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우선 밭이라면 관리가 쉬운 옥수수.수수.콩 종류를 심는게 좋고 거주지와 가까운 거리인 경우 채소류를 가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화초류.잔디.묘목등 다년생 식물이나 정원수.과수재배등도 한번 고려할 만하다.

이들 품목은 그러나 그냥 심어놓기만 하면 안되고 반드시 판매목적이어야 한다.

이 경우도 관할 행정기관에 판매목적임을 증명해야 강제처분을 당하지 않는다.

논의 경우 굳이 품이 많이 드는 쌀농사보다 밭작물을 심어도 상관없다.

친.인척 가운데 농사 경험이 있는 노인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들은 땅에 대한 향수가 많아 크게 힘 안드는 일이라면 농사가 도리어 즐거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현지 주민들을 잘 사귀어 놓아 어려울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부분적으로 농사에 참여하면서 힘드는 일을 농사경험이 많은 주민들에게 부탁하는 것이다.

물론 품삯은 지불해야 하지만 그래도 이 방법이 강제처분 당하는 것보다 백번 나은 일이다.

농사짓기 좋은 땅은 큰 문제가 없지만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나 잡나무.돌등이 많은 농지는 해결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 경우 돈을 많이 주더라도 현지주민에게 위탁하는 수 밖에 없다.

남에게 일을 맡긴다 해도 일정부분에 대해 직접 농사에 참여해야 뒷탈이 없다.

마을이장등 농사여부를 조사하는 관계자에게 뇌물제공으로 적당히 넘어갔다간 나중 약점때문에 매년 돈을 뜯기는 불상사가 일어날 소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농지법이 시행되기전인 95년12월31일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행정기관에서 경작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어겼다고 강제처분은 당하지 않는다.

농지법이 바뀌기 전에 명의신탁 방식으로 사놓은 농지를 부동산실명제 시행을 계기로 지난해 본인 앞으로 명의이전을 한 경우 농사를 짓지 않으면 강제처분 대상이 된다.

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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