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혐의 경찰관, 검사실에 방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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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담당 검사실에 침입해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방범창 뜯고 들어가 방화=전주지검은 24일 검찰청사에 잠입해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로 전주 덕진경찰서 김모(43) 경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지난 15일 오후 10시쯤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방검찰청 2층 담당 검사실에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복사용지를 뭉쳐 불을 붙였다. 불은 소파·법전 등을 태웠으나 수사서류는 훼손되지 않았다.

검사실은 창문이 이중창으로 돼 있어 공기가 공급되지 않아 불은 자연적으로 꺼졌다.화재 현장은 16일 오전 6시 검찰청 청소원이 발견했다.

검찰은 현장에 떨어져 있던 라이터의 부싯돌에서 김 경사의 피부 각질을 채취해 DNA를 대조한 끝에 그를 검거했다.그러나 김 경사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경사는 지난해 9월 직위해제 돼 전주 덕진경찰서 경무과로 대기 발령된 상태다.
◆김경사는 누구=지난해 9월 자신이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거짓 범죄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구속 기소됐다.10월에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김 경사는 조직폭력배 전담수사를 담당하던 2007년 9월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무실에서 "조직폭력배인 최모씨 등이 성인PC방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 A씨로부터 4400여 만원을 갈취했다"는 내용의 범죄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 경사는 A씨로부터 "조직폭력배들에게 PC방 운영을 빌미로 사기를 당했는데 사건화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돈을 빨리 받고 싶으면 조폭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갈취를 당했다'고 진술하라"고 시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전주=장대석 기자 dsj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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