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꾀어 강제 합숙 다단계판매 대표 15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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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0일 회원 가입을 강요하고 건강보조식품을 강매한 혐의로 불법 다단계판매사 대표 15명을 구속하고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된 S사 대표 朴모 (29) 씨등은 5월부터 서울송파구마천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학생등 4백여명을 "회원이 되면 한달에 5백만원 이상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고 꾀어 1주일동안 강제합숙훈련을 시킨 뒤 건강보조식품.화장품등을 제조원가의 5백~1천%의 폭리를 취하며 팔도록 해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다단계판매사에 대한 사회인식이 나빠져 회원 모집이 어려워지자 주로 지방 대학생등을 상대로 "광고사.방송사등에 취직시켜 주겠다" 고 속여 1천5백여명의 회원을 확보, 29억4천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강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7~10일간의 합숙훈련을 통해 회원들에게 고소득 보장, 판매방법등에 대한 세뇌교육을 하고 일정액의 물품구입 조건으로 회원에 등록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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