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현지에서 한인 명예회복·기념행사 활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강제이주 60주년을 맞아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는 고려인의 명예회복과 이주 6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벌어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고려인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각종 학술대회와 민속경기등 민족적 행사가 활발한 편이다.

카자흐스탄 한인들이 특별법 제정에 몰두하는 이유는 지난 93년 4월 카자흐스탄에서 '집단적 정치탄압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대한 법률' 이 공포됐기 때문이다.

고려인들은 이 법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 정부가 정치적 박해를 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 법안의 혜택을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은 러시아가 지난 93년에 '러시아 고려인들의 명예회복에 대한 결정' 을 내렸기 때문에 카자흐스탄등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고려인들이 강제이주된 정치박해민임이 이미 증명됐다고 말한다.

고려인협회 채유리 회장은 강제이주 60주년을 맞은 금년에 반드시 이 문제를 마무리짓겠다는 각오다.

채 회장은 이를 위해 강제이주자 명단 없이도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당사자 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명예회복 대상이 되는 특별법 제정을 카자흐스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려인들은 이와 함께 '이주 60주년 기념행사 조직위원회' 를 구성, 강제이주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던 오는 10월을 전후해 '37년 강제이주 피해자대회' '한글경연대회' 등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월17~23일 카자흐스탄 국립과학아카데미에서는 국내외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97년 카자흐스탄 고려인 정착 60년 기념 중앙아시아 고려인 역사.문화.언어'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기도 했다.

알마티 (카자흐스탄).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염태정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