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환자 공동대책위'는 15일 수혈에 의해 B형 간염에 감염된 유모(3)군 등 2명의 가족이 사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적십자사 총재 등 20명을 혈액관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유군의 아버지(32)와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A씨 등 2명이 혈액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복지부 책임자 등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승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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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환자 공동대책위'는 15일 수혈에 의해 B형 간염에 감염된 유모(3)군 등 2명의 가족이 사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적십자사 총재 등 20명을 혈액관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유군의 아버지(32)와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A씨 등 2명이 혈액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복지부 책임자 등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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