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압박 24명 모두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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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조선·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압박 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19일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옛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4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운영자 양모(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중앙일보 등에 광고를 한 여행사 홈페이지에 계속 접속해 과부하를 초래하고, 여행상품 여러 개를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3명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내려졌다. 다른 네티즌 19명에게는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10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정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집중 공략할 업체를 선정하고 압박한 뒤 응하지 않으면 강도를 높여 괴롭히는 수준까지 진행한 것은 광고주들의 자유 의사를 제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소비자 운동의 범위를 넘어 광고주들이 자유로운 결정을 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밝혔다. 신문의 논조는 어느 한쪽만이 옳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는 목적·수단·방법·절차의 정당성에 흠결이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상식을 넘어선 행위”=법원이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것은 이들의 행위가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서다. 광고주를 설득하는 통상의 소비자 운동이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협박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신문사가 광고주와 맺은 계약은 적법한 것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부분 초범이고 ▶광고주 불매 운동이 국내에서 처음 시도됐으며 ▶촛불집회 당시 사회 분위기가 격앙됐던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이 판사는 선고 직후 “선고 결과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네티즌들도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면 결과에 수긍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이런 식의 불매 운동을 한 사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성우 기자

중·조·동 광고불매운동 추후보도

중앙일보는 양모씨 등 14명의 네티즌들이 광고주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 및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사실 중 광고주들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은 유죄로,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은 무죄로 각 확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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