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 양동관 (梁東冠) 부장판사는 12일 15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화남 (金和男.경북의성)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金피고인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金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선거운동원과 면책 19명에 대해서는 벌금 50만~1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로 규정돼 있어 金피고인은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피고인은 경찰청장을 지내는등 20여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했고 국회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한 점과 의성군민들이 선처를 부탁한 사실을 참작, 원심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한다" 고 밝혔다.
대구 = 홍권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