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건축허가 신청 봇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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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이달초부터 시행키로 했던 준농림지 규제 강화안의 공포일이 9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현재 4백%이하인 준농림지 용적률을 1백%이하로 줄이는 내용을 포함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아직까지 국무회의에도 상정되지 않아 빨라야 9월초께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이 공포되면 준농림지에는 4~6층규모의 상가나 주택 건립이 불가능해 진다.

용적률이 1%백이하로 제한돼 건축연면적이 현재의 4분의1이하로 줄어들어 최고 2층밖에 못짓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준농림지 개발붐이 일고 있는 수도권 일대나 대도시 주변 시.군에는 기준 강화전에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들의 건축허가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준농림지에서의 공동주택 건립 가구수 허용한도를 현행 50가구미만에서 3백가구미만으로 대폭 높였다.

그 이상은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용도변경을 해야 건립이 가능하다.

준농림지에서의 공동주택 건립물량 한도는 많이 늘어났지만 용적률이 1백%이하로 제한돼 아파트 건립은 불가능하다.

물론 준농림지도 대지로 용도변경해야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이에 따른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한다.

대규모 아파트를 짓기 위해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하더라도 용적률은 2백%이하로 제한된다.

이와함께 음식점과 숙박업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한 지역외는 전면 금지된다.

따라서 이 사항은 시.군이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이 공포된다 하더라도 빨라야 2~3개월후에나 음식점.숙박업소 건립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조례개정때까지 건축허가를 유보할 수도 있어 준농림지 구입때 주의가 요구된다.

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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