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대기업들 금괴 편법 수출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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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국내 14개 대기업이 외화자금 융통과 시세차익등을 위해 금괴를 수입한 뒤 이를 원상태로 다시 수출하면서도 일반 수출로 간주, 수출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세청 감사 결과 지난해 14개 대기업에서 금괴 32만9천㎏을 수입하면서 수입 당일로부터 6일 이내에 별도의 제조.가공없이 수출, 41억달러를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거나 이 과정에서 생긴 적자를 숨겼다고 10일 밝혔다.

14개사는 또 금괴 수입대금을 90일간 늦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입, 이자 비용만 9만7천달러를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A사의 경우 지난해 1월9일 금괴 5백26㎏을 싱가포르 현지법인을 통해 6백74만4천달러에 수입, 다음날 홍콩 법인에서 6백70만9천달러로 적자 수출하고도 수출가격을 6백75만달러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특히 수입 원상태로 수출하는 금괴 거래는 중계무역으로 통관절차가 필요없는데도 대기업들이 수출 실적을 늘리기 위해 수출입 신고및 화물의 보세장치장 반.출입등의 절차를 밟아 물류적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유통과정에서의 폭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가 산정시 수입업자의 국내 판매비.관리비등을 제외하는 새 가격표시제 제정을 통상산업부에 요청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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