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올해 대통령선거부터 국외거주자의 부재자투표가 가능하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합선거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회창 (李會昌) 대표는 5일 당직자회의에서 "가능하면 선거권을 국외거주자에게 주는 것이 원칙" 이라며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에서 이 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당차원의 법령개정안을 마련하라" 고 지시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신한국당이 검토를 요청했던 부재자투표 도입여부에 대해 "남미나 아프리카등 일부 먼 지역으로부터 선거일 이후에 도착되는 경우를 무시한다면 대선에 한해 특급우편에 의한 국외거주자의 투표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는 입장을 이날 전해왔다.
중앙선관위는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새 제도 채택에 따른 최소 50일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 9월초까지는 정치권이 도입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선거법중 부재자신고.부재자투표.무효투표등의 관련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에서는 대강의 사항만을 정한뒤 구체적 절차.방법은 선관위 규칙에 위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