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구입시 채권매입액 국산 수준으로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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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의무매입액이 국산차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철도법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등의 절차를 거쳐 10월부터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상의 내.외산간 차별금지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법령을 고치게 됐다고 배경설명을 했다.

그동안 비사업용 승용차를 제외한 외국산자동차는 국산차에 비해 더 많은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산 자동차등록시의 도시철도공채 매입금액이 현재의 5분의 1~10분의 1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예컨데 비사업용 7인승 미국산 캐러벤밴의 경우 현행 2백99만원의 도시철도채권매입액이 39만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이로 인해 지난해 외국산 자동차등록대수 기준으로 도시철도채권발행이 연간 40억원정도 줄고 외국산 자동차들의국내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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