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포인트]신업종 사업땐 단속법규 신경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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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사업을 하다보면 처음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가 나중에 단속규정이 생겨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전화방의 경우 처음에는 단속규정이 없다가 나중에 전기통신법을 확대적용, 강제규제에 들어갔다.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에 생겨난 PC방에 대해서도 단속이 이뤄진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성인용품전문점과 24시간 편의방의 경우는 여전히 법적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최초 시설이나 운영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틈을 타서 마구잡이로 생겨났던 노래방.비디오방.단란주점등은 후속조치로 양성화의 길이 열렸으나, 막대한 시설개보수비용때문에 어쩌지도 못하고 불법영업으로 언제 단속당할지 모르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뿐만아니라 기존 업종중에서도 정부허가나 선등록이 요구되는 업종은 "그 정도면 문제없다.

남들도 나 그렇게 한다" 는 말만 믿다가 강제적으로 영업정지.세무조사.형사입건등을 당하는 수가 있다.

맥주를 팔다가 곧잘 단속에 걸리는 제과점이나 다방, 툭하면 자격증대여니 제3자 대리창업이니하는 시비가 휘발리는 약국.부동산업소.미용실.안경점등이 좋은 예다.

하지만 말그대로 법은 엄하다.

힘들더라도 관련 법규를 뒤적여보고 경험자들을 찾아다니며 만반의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다.

체인정보 박원휴대표 786 - 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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