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최대주주 포드 지분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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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기아자동차의 사실상 최대주주 (지분율 17%) 인 미국 포드사는 보유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 기아와 포드측은 지분처리 문제와 관련해 상호 다양한 내용의 이면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 이면계약은 우선 포드가 보유지분을 넘길때는 기아와 협의를 먼저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협의를 통해 3자에 인수해야 할 경우는 기아가 희망하는 기업에 우선 지분을 넘기도록 돼있다.

이와 함께 포드는 기아가 원하지 않는 제3자에 지분을 넘길 경우는 기아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면계약의 내용중에는 기아가 지분매각 협상을 지연할 때에 대비한 단서조항도 달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포드가 지분매각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협의를 제의한 때부터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이다.

기간은 3개월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포드의 공식적인 제의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포드가 원하는 쪽에 지분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포드 관계자는 "기아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채권단이나 인수희망 기업과 지분문제 처리를 협의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따라서 이런 이면계약에도 불구하고 포드가 마음먹은 제3자가 있다면 그 기업에 지분을 넘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권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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