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혼 후 자녀의 친권을 가진 사람이 사망할 경우 법원이 친권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은 대법원 판례와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따라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생존한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을 넘겨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생존한 부모나 친족 등의 청구에 따라 생존 부모의 양육 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해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게 대법원은 개명 신청이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된다고 보고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된다. 단독 친권자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미리 정할 수도 있다. 입양을 취소하거나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단독 친권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친권자 지정에 법원이 관여하게 된다.
[Briefing] 친권자 사망 땐 법원이 자녀 후견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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