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 19개대 한총련 탈퇴 조건부 선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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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검찰이 정한 한총련 탈퇴 시한을 하루 앞두고 서울대등 전국 19개 대학 학생회가 사실상 한총련 탈퇴를 선언했다.

서울대.이화여대.중앙대.경북대등 전국 15개대 총학생회와 4개 단과대 학생회로 구성된 '전국학생대표자연석회의' (의장 李碩炯서울대총학생회장) 는 30일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월말까지 한총련 지도부가 사퇴하지 않고 범민족대회를 강행할 경우 9월초 학교별 투표를 통해 한총련을 탈퇴하겠다" 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총련이 쿠바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대표단을 파견한 것도 통일운동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국민적 정서만 해칠 수 있다" 며 "범민족대회 대신 재야단체가 주도하는 '평화통일 민족대회' 에 참가하겠다" 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한총련 현 집행부의 전원사퇴 ▶경직된 통일운동 중단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범청학련) 의 자진해산등을 거듭 촉구한뒤 "학우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한총련의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 고 선언했다.

한편 대검 공안부 (周善會검사장) 는 30일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은 중앙조직 구성원등 7백36명을 8월1일부터 모두 공개 소환조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전구속영장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중 1차 사법처리 대상자로 분류된 1백2명에 대해 8월중 소환조사를 마치고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단체 가입)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2차 사법처리 대상자인 6백34명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통해 전원 입건한뒤 ▶한총련내 지위및 활동내용 ▶반성 여부등을 감안해 10월까지 사법처리를 마치기로 했다.

검찰은 또 탈퇴서를 제출하고도 한총련의 활동에 계속 가담하는 경우엔 미탈퇴자에 준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철근.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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