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부도가 난 한신공영의 당좌거래가 재개됐다.
한신공영은 29일 "부도어음의 교체발행과 미지급금 지급에 필요한 어음발행을 위해 당좌거래 재개를 신청했으며, 법원 인가를 받아 지난 24일부터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재개됐다" 고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신공영은 지난 5월31일 부도가 나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았으며, 현재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당좌거래 재개사실을 뒤늦게 공시한 한신공영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홍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