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계약.기술도입등 공시 추진내용 定期보고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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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앞으로는 상장법인이 납품계약이나 기술도입 계약체결사항 등을 공시한 경우 정기적으로 관련 추진내용을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28일 상장법인이 이미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한 내용중 추진과정에서 변경, 취소된 사항을 밝히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공시에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장법인이 이미 공시한 내용을 사전신고없이 취소하거나 변경했을 때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사안에 따라 하루동안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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