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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은 10채를 사더라도 1가구 1주택 혜택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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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거래를 살리기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취득하는 신축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거나 50% 감면하기로 했다. 사실상 외환위기 당시의 부동산 부양책으로 돌아간 셈이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미분양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하기 곤란한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는 기업과 퇴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뒷줄 왼쪽)과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앞서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윤 장관 취임 후 첫 당정협의를 하고 추경예산을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상선 기자]


◆부동산 거래 지원

-양도세가 면제·감면되는 대상 은.

“12일(대책 발표일)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신축 주택과 기존 미분양 주택이다. 예를 들어 올해 안에 수십대 1의 경쟁을 뚫고 신축 주택을 분양받더라도 대상이 된다. 해당 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이다. 취득기준은 계약일이다. 잔금은 내년 상반기에 치르더라도 괜찮다. 5년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과밀억제권역인 인천시와 경기도 14개 시(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는 양도세가 50% 감면된다. ”


-이미 분양계약을 했지만 입주는 하지 않았는데.

“혜택을 받지 못한다. 대책 발표일인 12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1가구 1주택자가 미분양 주택을 사면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것 아닌가.

“아니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신축 주택은 1가구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예컨대 미분양 주택 10채를 사도 1가구 1주택자로서 혜택은 유지된다.”

-취득 후 5년 후 팔면 어떻게 되나.

“5년간은 양도세가 면제·감면되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낸다. 이때 5년 후 시점의 기준시가를 따져 양도세를 계산한다. 양도세 면제 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1억원에 샀는데 5년 후 기준시가는 1억7000만원이고 6년 후 2억원에 팔았다고 하자. 6년째 발생한 양도차익을 3000만원(2억원-1억7000만원)으로 간주해 일반세율(6~33%)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해 세금을 내면 된다.”

-구입할 때 취득·등록세도 감면되나.

“그렇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내년 6월 말까지 등기를 마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1%에서 0.5%로 감면된다. 예컨대 전용면적 99㎡(30평)인 미분양 주택을 2억4000만원에 취득하는 경우 취득·등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가 648만원에서 276만원으로 372만원 줄게 된다. 지금도 6월 말까지 구입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내년 6월 말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기업 및 근로자 지원

-모든 퇴직자가 퇴직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나.

“임원은 제외된다. 또 퇴직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연금 형태는 안 된다. 명예퇴직금은 적용되지만 퇴직위로금은 안 된다. 올해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인 조치다.”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지금은 20년 근속자가 1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으면 258만원을 세금으로 내는데, 이 돈의 30%인 77만4000원이 줄어 180만6000원만 내면 된다. 2억원을 받는 20년 근속자라면 세금이 176만4000원 줄어든다.”

-올 초에 퇴직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퇴직금에 적용하니까 이미 세금을 낸 경우엔 내년 5월 세무서에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일자리 나누기를 하면 모든 기업이 세제 지원을 받나.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중소기업만 해당된다. 대상 기업의 조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생산이 전년보다 10% 이상 줄었거나 재고가 50% 이상 늘었는데 근로자 수는 5% 이상 줄지 않는 식의 조건을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 임금 총액이 감소한 경우에 전체 임금 삭감액의 50%를 추가 공제해준다.”

-교복 값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올 1월 1일 이후 구입한 교복 값은 내년 초 연말정산 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한도는 50만원이고, 수업료 등을 합쳐 1인당 공제한도인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이상렬·최현철 기자 , 사진=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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