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중심축 15층 이하로 제한 …주상복합.오피스텔도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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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양천구 목동 중심축내에서 지을 수있는 건물 층수가 15층이하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심축내 상업용지에서 주상복합 건물등 공동주택을 지을 수없고 업무용 건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양천구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목동 중심축 도시설계 재정비안을 마련, 8월중 시승인을 받아 시행키로 했다.

구의 이같은 조치는 목동 중심축 일대에 최고 40층에 달하는 초고층 건물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어 주변 목동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 피해와 사생활 침해등을 이유로 곳곳에서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최고 15층인 기존의 목동아파트보다 건물이 높게 올라가지 못하도록 층수를 15층이하로 제한키로한 것이다.

구는 또 주상복합 건물이나 오피스텔등이 들어설 경우 인구밀집등으로 교통혼잡이 극심해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상업용지의 경우 주거용 건물은 지을 수없도록 했다.

재정비된 도시설계안이 적용되는 지역은 매각이 안된채 남아 있는 시 체비지 36필지 2만여평이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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