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박태준 당선자 비서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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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북 포항 남부경찰서는 25일 포항북 국회의원 보선과 관련, 돈가방을 갖고 있다가 적발된 무소속 박태준 (朴泰俊) 당선자의 수행비서 金용기 (39) 씨에 대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23일 오전10시30분쯤 남구해도동 빈터에서 20만원씩 들어 있는 봉투 4개와 30만원짜리 3개, 현금 1백53만원등 모두 3백23만원과 일화 7만9천엔, 朴후보 명함등이 든 돈가방을 소지하고 유권자들에게 뿌리려 한 혐의다.

金씨는 당시 민주당원들에게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

한편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 이기택 (李基澤) 총재와 李총재 수행비서 3명등 4명이 투표소 무단출입을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을 폭행했다며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투표일인 24일 오전10시15분쯤 포항시북구양학동 양학초등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에 들어가려다 투표관리 사무를 보던 沈모씨가 저지하자 폭언과 함께 沈씨의 배를 두차례 때린 혐의다.

포항 = 김선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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