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코너] 물건 할부금 연체해도 최고장 받아야 계약해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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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문= 작년 8월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 사용하던중 할부금을 3회 연체했더니 올 4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할부금을 일시불로 내라는 통보가 왔다.

자동차회사에서는 아무런 사전통보가 없었다.

매월 할부금을납부하는 방법이 없는가?

답= 할부거래법및 자동차매매약관에 의하면 할부금을 2회이상 연체하고, 연체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자동차회사는 계약해제전에 14일이상 기간을 정해 매수인에게 연체된 할부금을 내도록 서면으로 최고 (催告) 해야 한다.

따라서 연체된 할부금 납부에 대한 서면최고를 받지못했다면 당장이라도 연체 할부금을 내도록 하자. 그러면 할부계약이 해제당하지 않을 수 있다.

소비자보호원 자동차.섬유팀 김종훈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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