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일본 위안부단체 회장 입국금지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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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일시금 지급사업에 간여해온 일본내 민간단체 '일본의 과거청산을 확실히 하는 회' 회장 우스키 케이고 (49.여)에 대해 14일 입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 관계자는 24일 "일본인이 관광목적으로 방한할 경우 입국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 고 전제한뒤 "다만 우스키회장은 과거 여러차례 한국에 들어온뒤 입국목적을 어겨 입국금지 조치했다" 고 밝혔다.

최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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