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4일 뺑소니 차량이나 무보험 차량에 치여 숨진 피해자 가족등에게 3천만원까지 지급되는 보상액을 다음달부터 6천만원으로 인상.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부상자의 보상한도액도 1천만원 미만에서 1천5백만원으로, 후유장애가 생겼을 경우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뺑소니 차량이나 무보험 차량에 치여 숨진 피해자 가족등에게 3천만원까지 지급되는 보상액을 다음달부터 6천만원으로 인상.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부상자의 보상한도액도 1천만원 미만에서 1천5백만원으로, 후유장애가 생겼을 경우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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